공증의 비용
공증비용 이나 공증수수료 는 같은말 입니다 공증 발급비용은 전국 어디서든 같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다보니 공증사무소는 지역에 무방합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은 쌍무계약의 금전대차 공증인지의 꼭 확인하세요
효력이 없는 단순 사서증서는 공증비용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이런 증서는 기존의 차용증과 같아서 효력에 큰차이가 없어서 인증서 형식의 공증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득도 없고요
공증 의 법적효력 위해서는 쌍무계약 으로 공증을 받아야하며 공증비용은 채권액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비용은 대략 채권액이 100만원인 경우 11000원, 500만원 까지는 33000원의 비율입니다.
공증비용은 최고 300만원까지로 한도가 정해져있어 수백억 의 채권이라도 비용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증 의 효력
공증 은 일반차용증 이 가지는 사실적인서류이자 소송의 증거서류입니다 효력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에 더불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효력이 더해져 강제력이 첨가된 강력한 증서입니다.
그러다보니 채무자가 약속일에 돈을 갚지않으면 다른 소송절차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압류와 강제집행이 가능한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강제력과 집행력은 공증 에 '"문구"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공증의 또 다른 효력은 채권 소멸시효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상사채권은 본래 최단기 1년에서 최장기 5년의 짧은 소멸시효 제약때문에 빠른 추심속도가 중요한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상사채권 대여금의 경우 공증을 받아 공증 만 확보하시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사채권 차용증 공증에만 해당되며 약속어음 공증서는 3년후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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