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통장 안가지고 계신분은 없을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부모님들께서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통장을 개설하여 저축이나 받은 용돈을
저금하는 경우가 있을거 같은데요. 저 역시 돌이 막 지났을때 딸 아이의 통장을 만들었었습니다.
물론 이사를 하고 인테리어 할때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썼었지만요 ;; 갚아줄겁니다. 머지 않아서요
ㅎㅎ;; 어쨋든 오늘 알아볼 정보는 이체한도 에 대한 부분인데요.
맨처음 통장을 개설 할때에는 별 내용이 없지만 인터넷 뱅킹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1일 이체한도와 1회 이체한도 등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다른 지정을 하지 않으시다면 1일 최대 1천만원 1회 100만원 이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금융사기등 사고 발생시 손해를 최소화 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필요에 의해사 한도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거래하고 있는 하나은행 이체한도
변경 하기 부분을 참고 삼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에서 발췌를 해왔는데요.
인터넷을 통한 이체한도 변경은 감액은 가능하지만 증액을 하는 것을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만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은행 이체한도 변경 즉 올리기 위해서는 영업점 방문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통장과 도장 그리고 주민등록증 입니다. 아마 통장 개설시
사인을 했다면 통장은 도장은 없어도 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이체한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은 비슷비슷할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개인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통장과 도장 그리고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법은인 좀더 복잡한데요.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자실명증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출금계좌통장, 통장도장 등 뭐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말약 감액을 하신다면 인터넷뱅킹 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이체정보 관리 - 이체한도 변경 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