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차수당 연차 계산기 사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수당 여차 계산기입니다. 사용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법을 숙지한후 이동을 하여 사용을 하면 됩니다. 뭐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으니 참고하세요.

본인에 대한 정보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요. 세전 월급부터 입사일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본인에 대한 정보라 보니 대부분 알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바른 입력이 바른 결과를 얻을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계산과 연차는 계산기를 구분하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연차계산기입니다.

그냥 입사일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18년차 23일의 연차사용 가능해요.

 

 

 

 

연차계산기를 원한다면 바로 아애(링크)를 이용을 하면 이동을 할수가 있습니다. 수당은 아래를 보세요.

연차계산기(링크)

▼그럼 연차를 계산을 하였으니 연차수당을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촉진이라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용촉진을 제대로 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먼저 사용촉진을 보겠습니다

연차는 '연차 유급 휴가 제도'의 줄임말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에 따라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2차 사용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통보를 전해야 합니다. 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나는 연차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부터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아래에 보이는 거과 같이 입력을 하면 됩니다. 미사용일수 그리고 기본금 +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총액이죠

근로시간은 대부분 주5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초과를 한다면 연장근무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을 원한다면 바로 아래 (링크)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링크)

▼아래와 같이 결과를 확인할수가 있는데요. 통상시급은 31,898원입니다. 일급은 255,184원이 되겠습니다.

255,184 × 16 (미사용일수) = 4,082,944원이 됩니다. 미사용일수 16일에대한  수당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일수만 알고 통상임금만 알면 일반 계산기를 이용을 해도 됩니다. 아래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럼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용촉진과 상관이 없고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수가 있어요.

자동 계산기를 통해 수당을 미리 계산을 하면 됩니다. 사용법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연차수당 연차 계산기입니다. 사용촉진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 누구나 해결을 했을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연차같은 경우는 1년미만 근무를해도 됩니다.

대신 1개월에 1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포스팅을 여기에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