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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세금 계산기 바로보기

안녕하세요 급여세금계산기 바로가기는 제일 하단에 링크로 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계산기를 이용하여서 먼저 계산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오늘은 급여 세금 계산기에 대해 알아 보겠 습니다.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로그에 오신 분들 대부분이 직장인 이시죠? 경리부서 아니면 아님 사회초년생 이거나 

대부분 첫월급을 기다리는 중이거나 하시겠죠?

 

 

 


계산기 종류가 2종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계산기 바로가기 

급여세금을 계산하는 몇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계산하는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기다 보니 그냥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 그래도 급여 세금 정도는 아셔야 하기에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대한민국 직장인이면 누구나 납부 해야 하는 세금 입니다. 

그 종류 먼저 알아볼게요. "건강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이렇게 우리나라

4대 보험료 입니다 4대보험만 아셔도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1 국민연금  

▼먼저 국민연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월 소득액은 최저 30만 원부터 최고 486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0만 원보다 적으면 30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86만 원보다 많으면 486만 원을

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액에 9%입니다 근로자 4,5% 사업주 4.5% 50%씩 납부하는 겁니다.

 

 

 

2.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서 6.86%이고 근로자 부담 3.43% 사업주 3.43%입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11.52% (근로자 5.76%)( 사업주 5.76%) 각각 50%씩 납부하는 겁니다

 

 

 

3.고용보험료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0.25% ,150인 이상 0.45% ,150인

이상 1000명 미만 기업 0.65% ,1000명 이상 공무원 포함 0.85% 이 요률로 납부 해야합니다.

 

 

4.산재보험료

밑에 그림은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4대 보험료를

알아봤는데 이제 계산기를 사용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 급여 계산기로 계산한 급여 게산값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0미만,이상 ,1000인이상 또 틀리다보니 확실히 자기직장에 대해 알아서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대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  급여 계산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