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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공범, 징역 20년·13년 확정 너무적다

저 아재는 솔직히 소년법 개정에 찬성입니다 저나이에 저런범죄도 힘들지만 했다는게 놀랍기하고 정말 있을수없는일이라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양(18)과 공범 박씨(20)가 각각 징역 20년, 징역 13년을 확정 지으면서 다시 한 번 소년법 개정·폐지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하라 폐지하라 정말 이런거 옛날 조선시대보다 못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오후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양과 박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양은 지난해 3월 당시 인천 연수구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된 초등학교 2학년생(인간이냐)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으로 받고있었습니다. 


박 씨는 김 양과 함께 살인계획을 공모하고 사건 당일 김 양으로부터 피해자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걸 어디다 쓸려고 참내 1심 재판부는 김 양과 박 씨가 살인사건을 같이 저질렀다고 보고 둘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박 씨가 살인에 가담하진 않았다며 살인죄가 아닌 ‘살인방조죄’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주범 김 양이 징역 20년을 확정 받은 건 ‘소년법’ 때문이다. 범행 당시 만 16세였던 김 양의 ‘법정최고형’은 징역 20년이다. 이에 소년법을 개정·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모두 저 법은 당장 폐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악마들!!